민사
민사소송법 / 항소제도 조민영변호사|14-02-17본문
[민사소송법 / 항소제도]
1. 들어가며
오늘은 항소에 대해서 관련 규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항소장의 제출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형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그 제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항소장의 형식적 심사
항소장이 제출되면,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이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인지를 제대로 붙였는지를 심사하고 만약 흠결이 있다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그런데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한편 위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위와 같은 절차 중 원심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의 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보통 항소를 하게 되면 언제 항소심 법원에 배당되는지를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적으로 법원의 일정으로 법률에 따르면 2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항소제기의 효력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전됩니다. 확정이 차단된다는 의미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확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1심 판결의 주문의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도 불가능합니다(가집행은 가능합니다).
5. 마치며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소부분에서는 사실 불변기간을 지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논의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상소가 적법하다면 나머지는 항소심 계속 중 다투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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