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 가해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제한 최준영변호사|14-03-13본문
1. 들어가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는 직계혈족 등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혈족이 자녀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한없이 발급받게 한다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자녀의 인적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청구인 A씨 배우자 B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C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A씨는 전남편 B씨가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데 목적으로 아들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고 한 사안입니다. A씨는 이러한 B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계혈족과 자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계혈족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판시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1항의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일반 직계혈족까지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모가 자녀의 편익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자녀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무분별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심각한 장애가 초려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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