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전처분 제도의 활용 최준영변호사|14-03-13본문
1. 들어가며
가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송 중‘에는 미리 집행을 구할 수 없고,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기 전까지 권리 확보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나긴 소송 기간에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 제도를 두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실무상 많이 보이는 사전처분은 이혼과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의 사전처분 제도 활용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대표적으로 면접교섭의 경우, 부부가 이미 별거에 이르러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독점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고의적으로 다른 부부 일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으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신청 사전처분의 경우 신청취지에는 신청인의 면접교섭의 시기, 횟수, 시간 등의 방식을 정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2020. 10.부터 사건본인과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가. 일정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20:00부터 일요일 18:00 까지 나. 방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사건본인을 위 주소지에 인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다. 다. 가능하면 위 일정 및 방법대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인이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그리고 사전처분의 신청원인에는 면접교섭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현재 이혼소송 등의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관련 증거들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처분이 이유 있다고 밝혀지면 재판부에서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전처분을 받은 피신청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사전처분 결정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3. 마치며
이혼과정 중에 별거 중인 상대방이 혹시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혹은 자녀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양형이유의 한계에 관하여 14.04.10
- 다음글[특허]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