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양형이유의 한계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14-04-10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양형 사유의 참작에 관하여는 형법 제51조를 바탕으로 법원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양형 사유에 사실상 공소 제기도 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제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과 달리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마약 판매 사실을 양형 사유처럼 기재한 부분이 있는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양형 조건이 될 수 없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므로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① 원심은 제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② 제1심과 원심의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 달라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마약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에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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