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양형기준이란? 최준영변호사|14-05-21본문
1. 들어가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범한 죄가 어느 정도 수준의 형량이 나올지가 매우 궁금해지게 됩니다. 형법전 상의 법정형에는 해당 유형의 범죄의 단기와 장기의 형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인데요, 대한민국의 양형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가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양형기준이란?
재판관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예컨대, 미수범 감경 등)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처단형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선고형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일탈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힘듭니다.
현재 양형위원회는 40개 이상의 범죄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과 그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선고형을 선고할 때 참작되는 요인을 ‘양형인자’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범죄에 형을 선고할 때 그 피의자에게 있는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것인데요, 양형인자는 긍정적, 부정적 양형인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긍정적, 부정적 양형인자는 말 그대로 피의자의 양형 선고에 있어 유리 혹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자들을 의미하는데, 긍정적 양형인자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 등이 있으며, 부정적 양형인자의 경우 계획 범행, 피의자가 반성이 없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위의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범죄 피의자일 경우 해당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3. 마치며
형사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을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정도면 최악의 경우 어느정도 형량을 받게 될까요?”입니다. 정확한 선고형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앞서 설명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신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선고형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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