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13-04-10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경우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80%의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음주 · 무면허 운전 및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지인이라고 할 것이고,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종종 지인의 승낙 하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고려하면 단지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되지 않으며, 소유자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을 잘 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음주측정과 공무집행방해죄 13.05.15
- 다음글동산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