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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최준영변호사|13-07-17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건물의 수리나 부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을 통해 완성된 목적물이 완전치 않은 경우, 즉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 하자보수의 보증기간 약정이 있을 경우, 보증기간 이후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음의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도급인이었던 원고는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잠수함추진전동기를 공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을 약정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피고는 이미 약정된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마치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기간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다면 괜찮겠지만, 위의 사례처럼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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