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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3-06-24

본문

1.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88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관적으로 현행 병역법 제881항이 합헌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재88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 그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의 입영 기피에 해당할 수 있어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이에 대한 기준을 밝히고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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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7. 9. 선고 201917322 판결


 

 

A씨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신도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A씨가 아직 해당 종교의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에 관하여 해당 종교단체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성을 갖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병역기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마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병역법 위반 여부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위 판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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