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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절차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21-08-19본문
1. 들어가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 중에 일방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 중 일방과 미성년자인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생존한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친권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와 사이에서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친권자가 실제로 자녀의 이익을 해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라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대리인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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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 심판 청구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태도는 사망한 자의 혈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녀자인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아버지의 혈족인 할아버지, 숙부, 고모 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이해상반행위를 막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망한 자의 혈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존한 친권자의 혈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지정하는 제3자(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사망한 자의 혈족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분을 당연히 본인이 관리,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조속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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