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은행계좌 가압류와 채무자 특정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21-07-06본문
1. 들어가며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에 관해서 특정이 필요한데, 간혹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활용하여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예금 계좌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이를 특정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대여금 등을 채무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 경우, 채무자의 예금 계좌 번호만 알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유효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금계좌 가압류에서 가압류 채무자 인적사항의 특정
예금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되,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 바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 건 2021카단OOOOO 채권가압류 채 권 자 OOO 채 무 자 OOO 제3채무자 OOO은행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주장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할 기관
OO은행
2.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 OOO 계좌번호 : 123-12345-12345678
3. 요구대상 거래기간2021. 1. 1.부터 2021. 6. 1.
4. 사용목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도 알 수 없어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위한 채무자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보정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을 합니다.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채무자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123-12345-12345678)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나. 예금주의 주소 다. 예금주의 2021. 1. 1.부터 2021. 6. 1. 까지의 금융거래내역 |
위와 같은 양식의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서제출을 명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문서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측에서는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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