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중 재산분할협의와 그 효력 최준영변호사|21-07-06본문
1. 들어가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서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재판부에서 당사자 합의 내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최근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의 정당성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이를 정당치 않다고 본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6. 16. 선고 2021므10898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에 원·피고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합의내용이 아닌, 아파트를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할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 합의의 내용이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제한 요건을 명시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이 공평에 현저히 반할 경우 재판부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3. 마치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등 판단을 할 것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의 조속하고 간명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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