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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21-07-12

본문

[가사/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15841 판결

 

관련 법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8. 7.경 종료하였다.

 

피고 1이 소유한 ○○○○○ 부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이다. 피고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농협 앞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전인 2014. 7. 31.2015. 7. 17. 각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 1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농협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8. 9. 28. 기준으로 대출건수 7, 대출금액 1,084,000,000, 대출잔액 1,063,190,989원이라는 내용의 부채증명원(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중 남원농협이 2018. 8. 24. 36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대출한 2건의 채무는 대출잔액이 360,000,000원과 29,910,000원이고 ○○○○○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농협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은 남원농협 대출일인 2018. 8.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남원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피고 1은 원심에서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인 ○○○○○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남원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변제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피고 1이 공동재산인 ○○○○○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주농협 대출금채무의 발생 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하고 피고 1의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마치며

 

결국, 사실혼 해소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도 공동재산형성에 수반되는 것이었다면 분할대상재산 중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재산분할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준일 이후의 재산은 제외해야하지만, 그 재산의 성질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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