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 중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준영변호사|21-07-14본문
1. 들어가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여 수가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어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형법 311조의 모욕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만약 그 욕설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에서 모욕죄와 구성요건과 처벌조항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기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 게임상 성적인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욕설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음까지 충족하여야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라고 판시하여, 성적 만족까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조문상으로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단순히 성적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성적 욕설의 정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를 성적 욕망이라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최근 온라인게임 상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설을 수반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어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태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온라인게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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