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산종결등기이후 공소제기 조민영변호사|21-07-21본문
1. 들어가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까요?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판결
가. 법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나. 사건의 경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 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음
-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됨
다.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3. 마치며
대법원은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라도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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