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무죄 판례소개 김미진변호사|21-08-03본문
들어가며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및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춘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773 판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9경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C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술집에서 나왔으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B에게 신고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술에 취한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치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이후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 주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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