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김미진변호사|21-08-24본문
1.들어가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가. 법리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
나. 사건의 경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구분건물만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구분건물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이 사건 계쟁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마치며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지분을 경락받은 원고가 위 대지지분과 상호 관련된 구분건물을 소유한 피고에게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키워드: #집합건물, #일부전유부분철거, #권리남용, #민사전문변호사, #일산변호사
- 이전글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 21.08.24
- 다음글특별대리인선임 절차에 관하여 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