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 조민영변호사|21-06-22본문
[형사/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들어가며
보이스피싱범죄와 필요불가결적으로 엮이는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위 범죄는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범죄가 성립되더라고 하더라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구성요건 또한 엄격하게 따져야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6. 14.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6. 14.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을 문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원까지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2019. 6. 17. 제주 화물청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되묻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마치며
원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항소부의 자세한 판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기는 하는데 2가지의 결론이 비슷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명히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안의 경우는, 피고인에게 기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던 전력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판결에 대해서도 언제나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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