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최준영변호사|21-06-24본문
1.들어가며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마치며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 등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촉진법 소정의 법정이율 12%는 민사법정이율인 5%나 상사법정이율인 6%보다 상당히 크므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을 넘어서, 별도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 등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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