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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한정승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2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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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위 사례는 상속개시가 1993. 2. 19.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적용대상인지와 2.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관련해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대리행위의 기본 원칙과 권리관계 조기 확정이라는 제척기간의 본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일반 한정승인에 대한 예외에 또다시 예외를 두는 것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법적 안정성 및 형평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있어 기간준수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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