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21-06-01본문
1. 들어가며
업무상재해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항상 아리송합니다. 2018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출퇴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까지가 출퇴근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회식에서 술을 먹고, 끝나고 상사를 데려다주다 집에 오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이것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까요? 관련된 재미있는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32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亡人은) 사망 당시 주식회사 C에서 근무
망인은 2019. 3. 15. 3차까자의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위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나.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
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다. 판단
가) 이 사건 회식에는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경영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인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 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마치며
위 사례는 회식 후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준 것 역시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직후 사고를 당한 것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겠습니다.
- 이전글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1.06.01
- 다음글성년후견인 변경 기준 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