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김미진변호사|21-06-10본문
1. 들어가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6. 14.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음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 대여
나.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다. 판단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마치며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받으려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여, 자신도 모르게 위 범죄에 휘말린 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와 같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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