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판례소개 김미진변호사|21-06-15본문
들어가며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려는 경찰에게 저항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이에 관련된 흥미로운 하급심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
가. 사실관계
-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에 다라 현장에 출동한 순경이 해당 미성년자 2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이 해당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그곳까지 함께 따라가게 됨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순경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위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이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명치 부분을 밀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나.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저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등을 위하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기타 관계 법령에 개별적,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차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조치는 현행범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그 근거법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순찰차 등을 파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인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장 순찰차를 운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마치며
위 판결은 강제로 경찰차에서 하차시키려는 경찰에게 저항한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연히 경찰에게는 무조건 저항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경찰에게 저항한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공무원직무집행방해, #위법한공무집행, #경찰에저항, #일산형사전문, #일산변호사,
- 이전글교회/당회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는 경우에 교인들이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1.06.15
- 다음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