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급계약과 근로자성 인정여부 최준영변호사|21-04-13본문
1. 들어가며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업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위 근로자성 인정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자와 사이에서 지시 감독관계 여부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라고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급계약 형태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고법 2019나2056358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구두 제조업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사업장에서 구두를 제작해왔습니다. A씨 등은 그 후 도급계약이 만료되자 이 사건 근로관계는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 등이 수행한 갑피·저부 작업은 일반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원청업체로부터 받아서 A씨 등에게 나눠 준 작업지시서, 회사의 일반근로자가 만든 형틀이나 샘플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A씨 등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A씨 등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감독, 지시 속에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A씨 등의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A씨 등은 B씨 등으로부터 매일 작업 물량을 배분받았고 통상 당일에 작업을 완료해야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일반근로자가 사업장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통제되고 있었다"고 판시하여, A씨 등의 작업시간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A씨 등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은 모두 회사 사업주 소유였고 이는 모두 사업장에 비치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 등은 비록 B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A씨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씨의 업무수행 방식과 지시, 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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