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 이창재변호사|21-04-21본문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1.들어가며
항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되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형사소송에서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위 기간은 절대로 어기면 안되는 기간이라서 항상 일찍 내는데요, 마지막 날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안되는 부분이라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사건입니다.
2. 대법원 2021. 1. 14.자 2021모3694 결정
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
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2020. 8. 17.을 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등 참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2020. 7. 22.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78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8.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마치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말일인 것과 동일하게 보아, 그 다음 날까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