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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피상속인의 여러 자녀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모두 사망 또는 …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21-04-27

본문


 

1.들어가며

 

피상속인의 여러 자녀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모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설의 태도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본래의 고유한 상속인으로서 상속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을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상속설은 직계비속들 중 선순위직계비속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다음의 직계비속이 본위상속한다고 합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계비속은 본래부터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습상속설은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권을 잃고 있는 경우와 상속인 전부가 상속권을 잃고 있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즉 손자녀들은 그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상속분도 어디까지나 각자의 부모의 상속분만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대습상속설에 의하여 사망한 자녀의 생존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을 하게 되지만, 본위상속설에 의하면 사망한 자녀의 생존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천만 원의 유산을 남긴 피상속인 A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고, B에게는 자녀 D, E 및 배우자 F가 있으며, C에게는 아내가 없고 딸 G만 있었는데, BC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본위상속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D, E, G가 각 평등하게 1/3씩 상속하나, 대습상속설에 의하면 D, E는 어머니인 FB의 상속분을 공동상속하고, G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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