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사]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김미진변호사|21-04-27본문
1.들어가며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심지어 이해상반행위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만약, 한국인 A가 한국에서 B와 혼인하여 자녀 C, D가 있었는데, 이후 B는 사망하고 A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인 E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F, G를 낳고 A가 사망하였고, C, D는 성인이고 F, G는 미성년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C, D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배우자인 E, 자녀인 C, D, F, G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E, C, D, F, G의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F, G는 매우 어려서 사실상 E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C, D와 협의를 마쳤다고 가정해보면, 한국에서 E가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E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F, G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E의 한국 변호사, F, G에 대한 특별대리인, 성인인 C, D 이렇게 5인의 인감을 미리 협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면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E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통해서 위임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위 절차로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몇 달이 소요되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상속이 개시되고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각종 가산세 등으로 인해서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상속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외국 거주 외국인이 상속인이고 심지어 일부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이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