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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관하여
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21-05-12

본문

 

1. 들어가며

 

재판상 이혼을 하며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판결로 선고받거나, 협의 이혼을 하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 개관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의사와 관계 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만약 이혼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적인 양육비 이행 명령보다 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급여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게 하는 제도인 만큼 그 신청과 특정에 있어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요하는바,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태그 : #양육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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