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년의 자녀에게… 조민영변호사|21-05-18본문
[가사]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년의 자녀에게 모두 송달되었을 경우, 2주가 지나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유효할까요?
1. 들어가며
소송에서 송달이라는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그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기도 합니다. 송달절차에 부적법함이 존재하다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후 행하여진 모든 소송 절차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 보충송달이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가. 관련 법리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참조).
나. 사실 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소외인은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인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는데, 소외인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보충송달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마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자소송상 누구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알아볼 수가 있으므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이 완료된 것인지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합의해제와 손해배상 21.05.18
- 다음글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관하여 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