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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이창재변호사|21-05-25본문
2021. 4. 25.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대생 A씨가 실종되고,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A씨의 가족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B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A씨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B씨는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B씨가 보인 일부 행동으로 인하여 A씨의 가족 및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더욱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 당시의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B씨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사 처분 결론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려고 하며, 지난 회에는 B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을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B씨에 대하여 살인죄 기소 처분이 있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살인죄 기소
수사기관이 B씨를 살인죄 혐의로 기소한다면 결국 B씨가 A씨의 사망(사인 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A씨의 사망을 바라는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A씨를 한강으로 밀어 넣거나, 술에 취한 A씨가 한강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A씨를 밀어 한강에 빠드리거나, 술에 취한 A씨에게 한강에 들어갈 것을 종용한 후 한강에 들어간 A씨가 허우적대는데도 A씨를 구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인죄의 실행 방법 및 고의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형법,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만약 B씨가 A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한강 옆에서 함께 술을 많이 마신 후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데리고 한강 근처로 가거나 한강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A씨가 한강에 빠지게 한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B씨에 대해 살인죄 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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