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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주치상죄 불성립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21-03-31

본문

1. 들어가며

   

최근 음주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명 뺑소니에 대해서 엄격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2. 뻉소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은 뺑소니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이라는 기간을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3. 뺑소니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15208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은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은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마치며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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