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김미진변호사|21-04-07본문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촬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촬영과 관련하여,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쟁점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의 착수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가 미수에 그치는지, 아니면 기수에 이르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피고인 A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단지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도중 촬영을 포기하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어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판례를 설명하며,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행의 착수 여부는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반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등에 카메라를 집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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