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핫이슈] (3)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 이창재변호사|21-04-13본문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매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형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LH직원들(이하 ‘관련자’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기사가 연일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의 요지는 “관련자가 신도시 선정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기업 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①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② 어떤 시점에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③ 신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등이며, 오늘은 두 번째 쟁점인 ‘어떤 시점에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재 관련자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법률로 논의되는 것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만 합니다) 제7조의2(공직자의업무상비밀이용금지 위반), 제86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2항(부동산투기방지대책 위반), 제57조가 있는데, 위 규정들 중 법정형이 더 높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제86조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이에 관하여 관련자는 “신도시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정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 및 외부에 공개된 도로계설계획이라도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아직 공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전이라면 구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참조).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99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신도시에 관한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는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가 해당 정보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입수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LH직원 투기#신도시 투기#형사 처벌 가능성#형사
- 이전글[핫이슈] (4)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21.04.13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