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최준영변호사|21-05-18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제에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해제권 발생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 계약에 기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성립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당초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약정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가 되었지만, 계약 해제 이전에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바, 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5. 12. 선고 2017다229416 판결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는데, 원상회복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의 항변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논거로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계약이 합의해제로 해제된 경우 해제시 상대방과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특약이 있다는 점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마치며
매매계약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 등으로 인하여 약정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시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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