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최준영변호사|21-06-24본문
1.들어가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요?
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및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다.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마치며
위 대법원 판결은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만큼, 형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에서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섣불리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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