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 김미진변호사|21-08-24본문
1. 들어가며
오늘은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가. 사실관계
① 소외 1은 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소외 2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 2는 2014. 9. 18.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② 원고들은 소외 2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③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 남짓의 연령으로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판단
소외 2는 사고 당시 00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소외 2와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소외 2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소외 2는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소외 2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
3. 마치며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잇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하는바, 대법원은 피해자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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