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21-09-07본문
1. 들어가며
교통사고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이나 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래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경제적 소득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러한 장래의 소득에 관해서도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의 상실을 말하며,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과 후유장해에 의한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은 수입액은 현실의 연간수입액을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피해자의 증상, 직업, 지위 등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노동능력 상실률표」를 사용해서 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일실수입의 수입액이 현실의 연간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없지만 장래에 수입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연간수입액을 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실수입의 연간수입액의 기준에 대해서 견해를 내놓은바, 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피해자가 향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일한 직종의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측에서는 피해자는 당시 소득이 없던 학생으로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어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설시하였습니다. 즉,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피해자와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의사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장차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실수입의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3. 마치며
일실수입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학생이거나 한 상황이라면 보다 첨예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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