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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아파트 옥상, 누구의 소유일까 최준영변호사|20-11-18본문
1. 들어가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각 호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그 전유부분을 제외하고 계단, 옥상, 현관과 같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부분은 각 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유 부분만큼 관리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기에 그 사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에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을 사용이 제공되지 않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거나 관리할 경우 이는 위법한 공용부분 사용 및 관리가 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 판례가 나온바, 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소유자인 원고가 412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412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피고를 상대로 텃밭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판시하여 일부공용부분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분소유 성립될 시점의 객관적인 용도라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①이 사건 옥상은 412동 건물의 지붕과 일체를 이루도록 설치되어 있고, ②412동 구분소유자는 그가 구분소유하는 412동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으나,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412동 지하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옥상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옥상 부분은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마치며
최근 여러 동이 한 개의 단지처럼 형성된 단지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면 이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나, 해당 공용부분이 위에서 말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 #아파트, #공용부분, #민사,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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