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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하자와 하자담보책임 최준영변호사|21-05-04본문
1. 들어가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선 매수한 물건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자가 있다면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에서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매매 목적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개관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계약해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인 간의 매매의 경우 상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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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조문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검사를 통해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검사하여야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하자를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즉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으로 돌아가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예정했던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하자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상인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제척기간이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내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태그 : #하자담보책임 #상법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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