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세금 납부 의무 (1) 김미진변호사|21-06-07본문
1.들어가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누구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마치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명의신탁자라고 보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명의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또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여전히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세금 납부로 명의신탁자가 세금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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