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 관리비 부담주체 이창재변호사|21-06-18본문
1.들어가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된계약이 해지된 후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
가.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원고의 건물을 3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
피고는 2017. 5. 22. 식당을 폐업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식당 집기 일체를 그대로 둔 채 점포를 잠가놓고 월 차임 미지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연체 차임 지급 청구
원고는 2018. 10. 25. 건물 인도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연체금 및 차임연체금을 이유로 남은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
나. 판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1.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7. 31.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한 2017. 12. 26.과 2018. 3. 28.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마치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는 않고 문을 잠가놓는다는지 등의 방법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 입장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명확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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