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연금을 승계 할 유족 최준영변호사|21-06-10본문
1.들어가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공무원 재직시 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따로 있었지만, 그와 별도로 고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A)이 있었던 경우, 해당 A가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인이 정년이 되어 퇴임한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때서야 A가 비로소 고인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A에게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으로서 그 자격이 인정될까요?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5675판결
가. 사실관계
갑은 1952. 6. 12.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5. 5. 13. 을과 혼인
갑은 1986. 6. 30. 퇴직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음
을이 2006. 2. 25. 사망하자 갑은 2006. 3. 13. 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4. 17. 사망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20. 6. 3. A에게 ‘A가 갑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였음
나. 판단
A는 1970년경부터 갑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때까지 갑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고, 여기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A가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마치며
서울행정법원은 A가 1970년경부터 갑과 동거하며 1972. 1. 26. 병을, 1975. 5. 24. 정을 출산하였고, 갑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제례를 준비하였고, 1986. 6. 25. 갑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갑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A가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공무원 재직 당시 비록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있었지만, A가 고인과 사실상 배우자 관계를 형성한 점을 인정해주어 A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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