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적용가부 김미진변호사|21-07-20본문
1.들어가며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판결
가.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위
- 피고인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이 되었다가,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그 동록이 무효로 되었음
-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저작물을 복제하여 피고인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였다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됨
다. 판단
피고인 제품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피해자 저작물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에 따라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적인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기다린 귀에 나타난 과일 단면의 문양, 토끼 얼굴 내 이목구비의 표현 등을 가지고 피고인 제품과 대비하여 보면, 그 표현이 서로 달라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치며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의 실질적 유사성과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와는 기준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바, 피고인 제품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피해자 저작물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저작물이 피해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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