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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복제권침해 판례를 소개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21-09-14

본문

1. 들어가며

 

오늘은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244672 판결

 

. 사실관계

 

(1)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는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각 음원을 작곡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 발행

(2)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한 이 사건 MR파일이 만들어짐

(3)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피고는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 후 원고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녹음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판단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마치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반 및 MR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저작권 침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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