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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21-03-11

본문

 

1. 들어가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는 사망 사유 중 몇 가지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인데요, 보통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이 또한 보험사가 면책이 되는 사망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견해를 내놓은바, 오늘은 해당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1. 2. 4. 대법원 선고 20172813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망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결국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자살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살이 면책약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는 사망 사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위 사건에서는 상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호가 완성되어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즉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유족들의 청구는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 마치며


 

보험금의 경우 결국 보험사의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비록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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