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행정

중소기업 법무(3) 영업비밀침해에 관하여
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21-03-23

본문

 

1. 들어가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고충을 토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동종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 회사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회사의 입장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존 직원이 활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 판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영업비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에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영업비밀은 크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 보유자를 통해서는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서 다른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나 정보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해당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되어 있거나 당사자들이 비밀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정보에 대하여 대외비등의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접근이 제한되고 비밀준수의무 등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도 판단되게 됩니다.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만약 회사의 종전 직원이 위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금지청구, 폐기 또는 제거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 손해배상청구일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서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영업비밀의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인 점이 매우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거나(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14641판결), 회사 직원이 관련 정보를 외부로 들고 나가게 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을 부정하는 등(서울고등법원 2007344판결, 영업비밀 입증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학원 강사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원에서 관리하던 수강생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위 수강생들의 전원을 유도한 경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75723 판결).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건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