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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21-04-07

본문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사유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상의 문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사유 또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능력, 실적이 부진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퉈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3. 3. 선고 2018253680 판결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능력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단순히 근무성적 등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회사가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원고 A3,857, 원고 B3,859위의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원고 A2014년부터 2016년까지 3, 원고 B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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