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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당회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는 경우에 교인들이 법…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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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당회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는 경우에 교인들이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들어가며

 

비법인사단인 교회에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 처분 등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중요한 결의 사항이 있다면, 공동의회가 열려야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시공동의회 소집

 

대부분의 교회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정관에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인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든지 세례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이 요구하여도 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 까요? 바로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청구 또는 임시교인총회소집허가청구 등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교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민법에서 정하는 대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건을 갖추는 것도 어렵고 소집 안건 또한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유로 대항합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것이, 전체 명단을 확정해야 하고, 그 전체 명단 중 누가 찬성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또한 인상적인 판결문이 있는데요, 그 소집 안건이 사회적 상당성에 어긋나거나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소집 허가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임시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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