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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21-06-22

본문

1. 들어가며

 

가진 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수행의 방법을 통해 면책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 바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4318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해무자회생법 제615).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3. 마치며

 

위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 비로소 채무가 면책되는 것임을 고려해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단계에서는 즉시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법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을 알게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잘 작성되었는지 직접 꼼꼼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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