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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21-12-10

본문

1. 들어가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에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까요? 원래의 중도금 지급기일부터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294516 판결

 

. 사실 관계

 

원고가 소유하던 인천 (주소 생략) ○○○○○ 104, 107, 20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소외인은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4호를 43,530만 원에, 107호를 4억 원에, 203호를 5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중도금이 2013. 4. 20., 잔금이 2013. 5. 8.이고,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 중 각 호실의 부담부분을 매수인인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소외인은 2013.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2007. 1. 17.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다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11.부터 2018. 10. 11.까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납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원고가 이자 등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소외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자 등을 지급한 때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소외인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면 피고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소외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여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4.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마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소멸시효의 진행 시작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 그런데,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단순히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소멸시효의 중단 시점은 적어도 이를 지적하는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었을 때라는 사실도 이 판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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