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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24-02-21

본문

[형사 / 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1. 들어가며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는 반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혹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폭행죄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구고등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는 정차 중이었지만, ‘운행 중의 의미는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의 의미를 넒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10의 입법 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위 법리를 반대해석하면,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이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운행 중부분이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당시 의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그 개정 취지가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운행 중의 개념을 주행 중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그 이외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해석에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그 이외의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 중의 개념을 같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

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주차장 외부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한 것이고, 운전석

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 경우 그 폭행이나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자동차가 구동되어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3. 결 론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판결의 법리를 보면, 위치, 상황, ·후 사정, 행위의 유형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폭행죄와 단순폭행죄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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